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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달부터 보험계약 만기 문자·이메일 알림서비스 실시
금감원, 다음달부터 보험계약 만기 문자·이메일 알림서비스 실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2.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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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보험계약 만기 전에 문자메시지로 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보험상품의 만기환급금에 대해 만기 이전·이후 및 매년 환급금 수령시까지 주기적으로 알리도록 안내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장기보험의 경우 만기가 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제때에 필요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경우 만기 이후에도 보험기간 중 적용된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오인해 수령할 때 낮은 이자에 실망하는 사례도 많았다.

실제 보험계약 종료 후 1년까지는 평균공시이율(2.6% 수준)의 50%만 적용하고, 1년이 지나면 은행 금리보다 낮은 금리 1%만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을 감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가입한 보험이 만기가 됐다는 알림을 기존 일반 우편과 함께 문자메시지, 전자 우편(이메일)으로도 받아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만기 1개월 전 예고통보하고 만기시점에 재안내하며, 만기 후에는 매년 1회 만기환급금, 만기 후 적용금리, 휴면보험금 예고 등을 알리도록 했다.

또 만기가 지나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때까지 주기적으로 기간별 적용금리 수준과 환급금 청구시 필요서류 및 절차 등을 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일부 어린이보험상품에 대해 시정요구권을 발동해 오인 가능성이 있는 안내 문구를 수정하고 태아가 출생한 이후부터 보장기간이 개시된다는 점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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