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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원 ‘직업병 발의’…재계는 '초법적 발상' 반발
신창현의원 ‘직업병 발의’…재계는 '초법적 발상' 반발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3.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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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기금은 삼성 부담...운영은 근로복지공단
▲ 삼성전자 '직업병 구제 피해법'을 발의해 재계로 부터 우려를 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야당발(發)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구제법’을 두고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보상과 치료를 위해 삼성전자가 출연하기로 약속한 1000억원을 기금으로 하고 운영은 삼성이 아닌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해서 공정하게 집행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재계는 기존의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이미 산재제도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를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기존의 산재제도와 병행하더라도 이미 산재보상보험료를 내고 있는 기업에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외 연구결과 반도체 사업장과 직업병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조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정황 등을 감안해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인과관계와 관계없이 보상하자는 안을 내놓았고 가족협의회와 삼성전자가 이에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반도체는 삼성만 만드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이번 법은 삼성만을 겨냥한 것이지만 언제든지 다른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신 의원 측은 “이 법이 의결되면 직업병 인정 여부와 기금운영 주체를 둘러싼 삼성과 피해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정기업의 직업병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을 발의한 것은 이 법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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