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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지급보증수수료소송 첫 일부 승소의 의미?
국세청 해외지급보증수수료소송 첫 일부 승소의 의미?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3.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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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문가, 사실상 국세청 승소...재판부 "무디스 모형 합리적"
항소심 재판부도 판결 전 조정 시도 권고...합의 늘 듯

[국세신문=이재환 기자] 해외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취소소송에서 그동안 전부 패소라는 참담한 성적을 받았던 국세청이 지난 달의 관련소송에서는 처음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세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이번 소송에서 부분 승소의 결과를 받아낸 결정적 이유가 '무디스 모델'을 예비방법으로 제시한 것 때문으로 분석돼 이 모델이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법원도 무디스 모형에 따라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며 나아가 이에 기초해 법인세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등 상당한 신뢰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2016년 하반기부터 소위 ‘무디스 모형’을 활용해 상당수 기업들과 조정에 들어가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모형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국세청과 기업 등 소송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관계회사들은 현지금융조달에 있어 단독 차입이 어렵거나, 차입비용이 높기 때문에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데 이 때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해외지급보증수수료다.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는 해외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을 서비스거래로 분류,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제4조, 시행령 제6조의2)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2007년부터 2006년 귀속분이후 정상수수료(요율 미기재) 신고를 안내해 왔다. ‘보증으로 경감된 이자비용’ 즉, 보증 및 피보증 기업간의 신용등급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 차이가 이론적 정상가격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고 통상 0.1~0.3%다.

보통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자금조달비용, 대출취급경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금리), 가산금리(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금리), 조정금리(은행의 정책마진 등 금리조정요소)’를 합산하여 결정되며, 이중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는 이자율이 가산이자율이다.

한편 국세청은 2012년 전까지 개별기업 특히 해외자회사 재무정보가 불충분하고 금융기관 모델의 과세상 활용도 어려워 개별기업에 대해 정상 수수료 수준을 안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 결과, 신고하지 않은 기업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검증수단이 없어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에 개별기업 신고안내와 과세활용을 위해 2010년 이후 해외관계사 재무정보 정비와 신용등급 및 가산이자율 결정모델개발(한국기업데이터 등 외주용역)을 진행하여 2011년 12월 이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후 수차례의 기업간담회를 통해 국세청 모델과 과세방침을 설명하였고,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융통성도 부여했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말에 종료된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개별기업에 대하여 국세청 모델에 따른 정상수수료 수준을 안내한 바 있고, 아울러 부과제척기간이 3월말에 만료되는 2006귀속분에 대하여도 정상수수료 수준을 수정신고 안내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고지절차를 밟았다.

당시 국세청은 이러한 신고, 특히 2006사업연도 등 과거분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 및 고지와 관련하여 일부 기업의 불복청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러한 이견에 대해서는 불복과정에서 개별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기업에서 국세청 모델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해 지난 2012년 4월 국세청 모델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 모형을 적용해 70여개 기업들의 해외지급보증수수료에 모두 3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들은 이에 불복, 각종 불복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 등에서는 납세자들의 심판청구 대부분이 기각됐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소송을 제기한 10개 기업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1월에도 법원은 현대차 등 8개 기업의 손을 들어 줬다. 국세청의 전부 패소로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자 국세청은 2016년 하반기부터는 소위 ‘무디스 모형’을 활용하기로 하고, 우선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과 조정에 들어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시작했다.

진행되는 소송에도 무디스 모델을 예비방법으로 추가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에서 처음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냈던 것이다. 세무전문가들은 이 판결을 두고 국세청의 실질적인 승리라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무디스 모형(무디스 리스크칼크 모형)은 무디스가 보유한 방대한 기업데이터와 부도율 등을 근거로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는 모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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