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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징계 수위 대폭 낮춰
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징계 수위 대폭 낮춰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3.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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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심의위원회, 기관경고와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주의 조치
▲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16일 재해사망특약에 의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한 단계씩 낮췄다.

이에 따라 이달 24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당초 내려진 징계대로라면 대표이사 문책경고가 확정됐다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 김 사장은 연임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올해 제4차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제재안을 재심의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와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주의를 내렸다.

이는 당초 ▲일부 영업정지 ▲대표이사 문책경고 ▲과징금 최대 8억9000만원의 징계에서 수위가 대폭 낮아진 것이다.

이번 당국의 징계수위 조절은 지난 2월에 열린 제재심 이후 제재안을 통보받은 보험회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돌려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사후 수습노략을 감안해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건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주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주의로 수정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법적효력이 없고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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