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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비밀누설 등 혐의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비밀누설 등 혐의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3.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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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세 번째 영장 청구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오전 11시 26분쯤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나서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해 사안이 매우 중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에 대해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한 행태가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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