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위탁 Q&A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위탁 Q&A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3.29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1.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에 대한 세관장의 체납처분 업무는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A : 세관장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 규정은 4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35 ②
     에 의해 명단공개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1개월 정도 안내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월 초부터 수입물품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Q2. 체납처분 위탁 관련 업무절차는?
A : 국세징수법 §30의2 및 동 법 시행령 §35에 의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위탁 전에 납부를 안내한
     후 체납처분을 세관장에 위탁하고 위탁사실을 체납자에 통지하게 된다.

     위탁을 받은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체납처분한 후 세무서장에게 징수금액을 송금하게 된다.

Q3. 세관장의 체납처분 업무절차는?
A : 일반수입품과 특송품의 경우 관세법 §237조 및 국세징수법 §61에 의해 체납자가 수입신고를 하
     게되면 세관장은 체납자 수입품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한 후 매각해서 세무서장에게 징수금액을
     송금하게 된다.
     그리고 휴대품의 경우에도 동일한 관세법 §237조, 국세징수법 §61에 의해 진행되며 체납자가 입
     국신고를 하게되면 세관장은 검사대상자를 선정하고 휴대품을 검사해서 압류하고 매각해 세무
     서장에게 징수금액을 송금하게 된다.

Q4. 체납처분 위탁 제외기준은?
A : 국세기본법 §85의5 ① 및 동 법 시행령 §66 ①에 의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제외기준과 동
     일하며, 제외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②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③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④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경우
    ⑤ 재산상황․미성년자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Q5. 체납처분 위탁대상자가 국세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A : 국세징수법 시행령 §35 ④에 의해 체납처분을 위탁하기 전에 체납액을 납부하면 당연히 세관장
     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의 일부만 납부하여 명단공개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체납
     처분을 위탁하게 된다.

     그리고 체납처분 위탁 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즉시 세관장에게 위탁철회를
     요청한다.

Q6. 체납액이 변동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A : 국세징수법 시행령 §35 ④에 의해 납부 등으로 공개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
     게 통보하여 체납처분 위탁을 철회하는 등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통보한다.

Q7. 체납처분 위탁 범위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입하는 물
      품이란?
A : 국세징수법 §30의2 ①에 의해 수입하는 물품에는 1) 입국 시 휴대품, 2)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3) 일반 수입품 등으로 한다.

Q8. 수입하는 모든 물품을 압류하는가?
A : 국세징수법 §31, §32에 의해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닌 경우 재산적 가치
     가 있는 수입하는 모든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

Q9. 압류 시점에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려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A :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Q10. 체납처분을 위탁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지?
A : 국세징수법 §24, §30의2에 의해 세무서장은 세관장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만을 위탁하
     기 때문에 부동산, 예금, 채권 등 다른 재산이 발견될 경우 세무서장은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Q11. 국세체납자의 수입사실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A : 국세징수법 §30의2, 관세법 §237에 의해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고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명단공개자가 수입하는 사실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선별하
     게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