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측 "뒤늦게나마 누명 벗게 돼 다행"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8일 이건희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을 공갈 혐의로 기소하고 조사를 벌인 결과 이번 사건이 CJ그룹과는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의 동영상은 선 모 전 CJ제일제당 부장과 그의 동생 선 모 씨가 촬영했으며 선씨 일당은 지난 2013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이 회장 측으로부터 뜯어냈다.
검찰은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선 모씨가 당시 CJ제일제당 부장이었고, 촬영 시점이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수천억원의 상속 재산 소송을 벌이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CJ그룹의 조직적 개입을 의심했다.
그러나 지난 2014~2015년 이들은 CJ그룹에도 해당 동영상으로 수차례 거래를 제안했으나 CJ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통화와 문자메세지 모두 선 전 부장과의 접촉을 거부하는 내용이었다.
선 전 부장은 세 차례에 걸쳐 성 부사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성 부사장은 ‘회의 중입니다’라는 통화거부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검찰은 확인하고 지시·공모 등 배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CJ측은 "개인적인 일일뿐 회사와 무관한 일"이라고 계속 주장해왔으며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누명을 벗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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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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