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마감까지 못하면 '관리종목', 이후 10일까지 못하면 '상장폐지'
코스닥 4개사가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하루를 남겨둔 3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나노스, 다산네트웍스, 보타바이오, 썬텍(가나순) 등 4개사가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전날인 3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상장사들은 주주총회가 열리기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은 빠짐없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나노스 등 코스닥 4개사는 이미 이 시한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29∼31일이 주총일인 이들 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21∼23일까지였다.
12월 결산 상장사의 정기 주주총회 기한인 31일까지도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마감시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4월 1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10일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해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이나 '자본잠식' 등이 나오면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기한 마지막 날에라도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이 있다면 일반적인 공시 마감 시각을 넘긴 오후 늦게까지라도 관련 서류를 받아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도 이후 나노스 측은 "자세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어제 늦은 오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 와 있다"고 알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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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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