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1:57 (금)
[4월 세무일지]부가세 1기 예정신고 납부의 달
[4월 세무일지]부가세 1기 예정신고 납부의 달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4.03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월분 주세, 개별소비세도 납부해야
 

4월은 2017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는 중요한 달이다.  국세청이 공지한 4월 세무일정에 따르면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는 오는 4월 25일까지 제1기(1.1∼3.31)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또 이날 까지 1~3월분 주세와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흥장소는 전월분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월 10일(월)까지는 3월분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특별징수 지방소득세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도 모두 이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3월분 레저세(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도 납부해야 하고 그 외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증권거래세도 10일이 납부기한이며, 4대보험도 동일하다. 3월 작성분 인지세도 이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2017년 3월분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기한도 4월 10일이다.

4월 11일은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다.

부가세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앞서 사업가가 소비자로부터 받아둔 부가세를 거둬들이는 중간 예납성격이 강한 것으로 그 대상은 모든 법인 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사업 실적이 작년 하반기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예정신고 과세대상기간은 제1기(1.1∼3.31)와 제2기(7.1∼9.31)로 나뉘고 납세자는 과세대상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즉, 제1기는 4월 25일까지이며 제2기는 10월 25일까지이다.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타 첨부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