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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 회의 주요 논의사항
2017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 회의 주요 논의사항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4.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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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축소한다…총 조사건수 1만7천건 미만 유지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4일 2017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성실납세 지원 확대방안’,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방안’, ‘근로·자녀장려금 집행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은 국세청이 올해 시행키로 한 주요 세정운영 방안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특히 위원들이 제시한 개선 방안들은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되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구체적 사항들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사후검증은 2만2000건 수준…중소납세자 비정기조사도 축소

세정 서비스 혁신으로 세금 신고·납부 비용 획기적 감축

지능적 탈세엔 빅데이터 활용 등 첨단·과학 세정으로 정교하게 대응

 

 

 

이날 회의에 앞서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올 한 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세입징수기관으로서 국세청은 국민신뢰의 바탕 위에 세입예산 확보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로 세금 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도와주는데 세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도 차질 없이 집행하면서,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준법세정을 뿌리내려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세정을 집행해 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송재희 전(前)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정준 전(前) 벤처기업협회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최수규 신임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안건준 신임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됐다.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이날 회의에서 가장 관심이 큰 분야는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이었다. 개혁위원들의 논의도 이 부분에 집중됐다. 특히 국세청의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국세청의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의 첫 째는 세입기관답게 ‘올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로 정했다. 다만 법과 규정을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한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체납에 대해서는 세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년도 국세청 소관 세수는 232조원. 올해 1월까지의 세수실적은 3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3조원보다 3.7조원 가량 늘어 출발은 양호한 편이다. 주요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원 증가했고, 법인세는 0.4조원, 소득세가 0.1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정 서비스 혁신으로 세금 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세정 서비스 혁신 방안으로 신고안내문 개선,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납부 서비스 향상, 상담품질 제고 등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제3차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해 그간의 감축 노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체감도 높은 감축과제를 지속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셋째, 중소·영세납세자를 배려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납세자가 본업에만 전념하도록 조사와 사후검증을 신중히 운영하고,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총 조사건수를 예년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으로 유지하고 사후검증도 2만2000건 수준에서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조사(특별세무조사)를 축소하고, 영세 납세자 및 성실 수정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도 원칙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넷째, 고의적 탈세·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특히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첨단·과학 세정으로 정교하게 대응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국세청은 연구개발팀 신설·전문가 채용 등 포렌식 역량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분석기법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 평가시스템 정교화, 적극적인 현장수색과 신속한 동산 압류·매각 추진 등 체계적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고액·상습체납을 강력 차단키로 했다.

다섯째,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권익은 철저히 보호키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세무조사 모니터링 확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등 사전 권익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불복청구에 대한 공정한 심리로 사후 권리구제도 내실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내부 혁신 가속화로 세정의 책임성·투명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체계적인 과세품질 관리로 세정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업무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국세청의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이만우 위원(고려대 교수)은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제도에 대해 납세자의 인식, 체감 효과 등을 대민기관인 국세청에서 수집·정리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동근 위원(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성실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성실기업에게는 순환 세무조사 시 사전 예약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형수 위원(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세 연구·분석을 위해 별도의 연구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은경 위원은(대한변협 부협회장) 납세의식을 높이고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SNS, 파워블로거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수규 위원(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내수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무부담을 지속 줄여주면서, 생활밀접업종 통계 등 중소기업에 유용한 통계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포스트(주) 대표인 양윤선 위원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 고소득자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진영공업 대표 김유환 위원은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계층별 세금부담 정도 등 세금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와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연구개발팀 신설, 전문가 채용 등 포렌식 역량도 강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안내 자료를 더욱 다양화·상세화

맞춤형 절세 Tip, 자기검증 체크리스트 등 도움자료 제공 확대

 

성실납세 지원 확대 방안

임환수 청장 부임 이후 국세청은 세정 패러다임을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지원’으로 전면 전환하고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정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제공해 왔다.

그동안 국세청은 일선 서비스 인력 확충,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세무서 개인납세과 신설 등 납세자·현장 중심의 조직 개편과 새로운 전산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기반으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충해 왔다.

또한 납세자가 실수 없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보유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세금 신고서를 사전에 채워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편리한 연말정산,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양도세 종합포털, 모바일 서비스 등 납세편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해 왔다.

이와 함께 현장소통의 날, 경제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히 해소해 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현장소통의 날을 통해 실시한 상담 및 간담회는 총 6만3996건에 이른다.

국세청의 이런 신고 서비스 지원 확충으로 납세자는 세금 신고·납부 편리성 확대로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축소, 사전 안내 확대로 사후적 조치에 따른 가산세 등 부담 해소를,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와 동일한 수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충실한 성실 신고 조력 역할 가능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 국세공무원도 세무서 방문민원 해소로 업무 집중도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에도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전안내를 확대한다.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안내 자료를 더욱 다양화·상세화하고, 맞춤형 절세 Tip, 자기검증 체크리스트 등 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좥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좦, 좥상속·증여재산 사전평가 서비스좦를 새롭게 개통하는 등 홈택스를 통한 맞춤형·통합형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 설문조사, 해외 사례 등을 통한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신고안내문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한편, 성실납세 장려 문안을 활용하여 공감대를 확산키로 했다. 예컨대 ‘대한민국의 내일, 오늘의 성실납세로 시작됩니다’, ‘세금은 국가와 당신의 소중한 약속입니다’와 같은 문안을 사용해 성실납세의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세금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한 번의 ARS 전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종료(150만 사업자 대상)할 수 있는 종소세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 도입, 파생상품 양도세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납부 및 홈택스 전자납부 방식 개선, 종합소득세 미리채움 납부서 제공 등 납부편의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개통한 모바일 납부는 금년 중 간편결제 시스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런 내용의 성실신고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전규안 위원(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국세행정 전산화로 세무업무가 편리해졌으나,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전산입력 업무가 증가한 부분도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의 각종 세금 신고 안내문이 기업 규모,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세심하게 작성·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형수 위원(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사전 안내제도를 통해 납세의식이 높아지고 자발적인 신고·납부 수준이 제고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장기적으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더불어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효과적으로 탈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사후검증, 세무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

국세청은 ’97년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한 이래, ’99년 납세자보호담당관, ’08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 확충해 왔다.

앞으로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내실 있게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준법감독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세무조사 종결 후 ‘세무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절차 준수를 점검하고 조사 만족도·신뢰도·청렴도를 평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등 세정 집행과정에서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인 권리보호요청제도를 납세자 입장에서 접근이 쉽도록 개선키로 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관할관서 또는 상급관서 중에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권리보호요청제도 절차를 진행해 납세자가 조사과정에서 조사팀에 중복조사 등을 주장하면 조사팀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영세납세자가 세무업무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영세납세자지원단’ 무료 세무상담을 활성화하고, ‘현장소통의 날’을 통해 영세납세자 고충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또 무료 세무상담의 경우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자 멘토링을, 사업성장 단계에서는 무료 세무자문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폐업단계에서는 폐업자 멘토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20년을 맞아 그간의 권익보호 성과, 성숙된 납세의식 등을 반영하고 학계, 경제·직능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납세자권리헌장을 합리적으로 개정키로 했다. 예컨대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납세자 동의 없는 장부·서류 보관 금지 등을 헌장에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 제출·진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 같은 국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확대 방안에 대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이동근 위원(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 결정을 최대한 신속히 통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집행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근로·자녀장려금은 2009년 제도 첫 시행 이후 그동안 누적 수급 규모가 880만 가구, 6조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 등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이다.

국세청은 그간의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고 앞으로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집행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해 신청 안내·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이 2016년 50세 이상에서 2017년 40세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016년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017년 2억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수급가능성 있는 소규모 휴·폐업자에게 안내하는 등 수급대상을 추가 발굴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신청안내 실시, 간편신청 서비스 확대(홈택스 → ARS도 가능) 및 좥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좦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대상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예컨대 신고 누락이나 일용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소득파악이 누락된 대상자를 찾아 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인증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도록 하는 한편 홈택스 및 모바일을 통해 수급대상 여부 및 예상수급액 계산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제된 소득·재산자료를 활용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부정수급 유형은 신청 안내자 선정 시 제외키로 했다.

또한 올해의 경우 제도 확대로 인해 수급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청안내 단계부터 더욱 정확하고 광범위한 자료를 구축하고 변경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적격자의 신청비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백운찬 위원(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최근의 경제 여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사업자 대상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형수 위원(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내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기준이 3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중경 위원(한국회계사회 회장)은 출산 장려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녀장려금 제도를 중산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윤희 위원장(서울시립대 총장)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지난 4일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관련해 세무대리인의 권한 범위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용 보전을 위해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이은경 대한변협 부협회장,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과 함께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을 위한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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