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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기부에 140억 증여세’ 세무당국 처분 부당”
“‘180억 기부에 140억 증여세’ 세무당국 처분 부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4.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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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수원교차로‘ 황필상씨 사건 파기환송 판결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기부 목적 주식, 세금 부과 할 수 없어
▲ ‘수원교차로’ 창업자 황필상(가운데)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 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소순무 변호사, 황 씨, 최우영 변호사.<사진제공=연합뉴스>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해 설립한 장학재단에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익재단에 기부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기부자가 재단의 정관 작성, 이사 선임 등 설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기부자가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단 설립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재산을 출연한 것만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원장학재단은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70)씨가 지난 2002년 8월 수원교차로의 주식 90%(당시 시가 177억원 상당)와 현금 2억원을 기부해 만들었다.

하지만 수원세무서가 2008년 9월 두 달간 세무조사를 실시해 ‘황씨의 주식 기부가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면서 재단에 140억4193만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에 재단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황씨와 수원교차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와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주식증여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증세법은 공익재단 등을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총수의 5%를 넘게 취득·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1심에서는 “주식 출연은 경제력 세습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거액의 세금 부과는 잘못”이라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황씨와 재단의 주식을 합하면 수원교차로의 주식 전부가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양자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로서 과세 대상이 된다”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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