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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공공기관, 내달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범 실시
17개 공공기관, 내달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범 실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4.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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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중 30분씩 초과근무…해당일에 2시간 단축 근무 실시하는 방식”

다음달부터 17개 공공기관 직원들이 매달 하루를 정해 2시간 일찍 퇴근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월부터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전체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주중 30분씩 초과 근무하고, 해당일에는 2시간 단축 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중부발전, 예금보험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별 도입여건, 업무특성, 기관 소재 지역, 직원 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이들 시범운영 기관을 선정했는데, 현재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 하는 날 도입이 가능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가운데서 선정했다.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한국전력공사), SOC(한국도로공사), 금융(예금보험공사), R&D(원자력안전기술원) 등 분야별로 다양한 기관을 포함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 범위나 요일 등 세부 내용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유연근무제의 틀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인데, 기관별로 직원 의견수렴을 거치고 민원 처리 등 정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홍보 기간을 거쳐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직원 사기진작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하반기에는 이번 시범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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