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법인기업 접대비 지나친 규제는 경제발전 역행”
“법인기업 접대비 지나친 규제는 경제발전 역행”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4.28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세회’ 제8회 조세포럼, 주요 국가들과의 형평성문제도 지적

안만식 “접대비 규제, 소비 진작 경제활성 마이너스 요인”

구재이 “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용까지 접대비로 보는 시각 문제”

권진택 “접대비한도 현실에 안 맞다 5배정도 올려야”

안만식 이현회계법인 대표가 '현행접대비 적정성에 대하여'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현행 접대비의 지나친 규제는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역행하고 주요 OECD국가 수준과도 맞지 않다며 과세당국이 유사접대비 개념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해석하는 세제정책이 완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27일 세무대학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제8회 조세포럼에서 BOD이현회계법인 안만식 대표와 권진택 세무사(세세회 총무이사)가 ‘현행 접대비 세제의 적정성에 대하여’ 및 ‘법인세법상 접대비 개요’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만식 대표는 “대법원은 접대비는 본래의 개념에 따라 접대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과세당국은 접대비 개념을 무제한적으로 확대 해석함에 따라 법인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은 물론 소비 진작 정책에도 마니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접대비와 유사접대비, 반사회적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접대비 세법규정’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의 접대비 적용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발표하면서 지나친 규제는 법인기업의 마케팅활동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지나친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안 대표는 반면 반사회적 비용은 철저히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은 “접대비와 유사접대비는 구분돼야 한다”며 “과세관청에서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의 대부분들을 접대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에서 운신의 폭이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을 세법에 명시하고 접대비의 한계를 분명하게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진택 세무사는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두는 이유는 기업의 재정건전성확보와 반사회적 비용 조달을 차단하는 수단의 조세정책으로 본다”면서 “실무적으로 유사접대비를 접대비 개념으로 가져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접대비 한도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 부인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세무사는 “접대비의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되기 때문에 다른 계정과목인 복리후생비나 판매관리비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사용하게 된다”면서 “과세당국은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산시키는 걸 찾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진택 세무사가 법인세법상 접대비 개요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편, 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임재경)는 이날 강남씨어티(역삼1동 문화센터 3층)에서 조세포럼에 이어 장학금 수여행사도 가졌다. 장학금은 고 조준형(제2기) 동문자녀 조현수 군(남양고등학교 2한년) 등 10영에게 지급됐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