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 의결…올 들어 세 번째 징계
10명의 세무대리인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올 들어서만 세 번째다.
10일 관보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제106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10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및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이들은 직무정지 6개월에서 1년, 25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의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징계는 올 들어 3번째 징계인데, 이번 징계까지 합해 세무사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3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