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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기업설명회 개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기업설명회 개최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5.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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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국내외 동향 및 국가별보고서 작성안내

기획재정부는 12일 ‘BEPS 대응지원센터’가 12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OECD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BEPS 프로젝트는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을 악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15.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총 15개 세부과제 확정)이다.   

‘BEPS 대응지원센터’는 이번 설명회에서 부산․울산 및 경남 지역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BEPS 프로젝트 국내외 진행상황 및 기업지원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제조세 관련 2016년 세법 개정 내용을 설명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계열사간의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돼 직전연도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은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주요 사업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신성장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도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대상 기술이 제조업 전반의 고도기술에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 기술로 개편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OECD BEPS 프로젝트 진행 경과 및 BEPS 권고사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도입 등 각국 입법 동향 등을 설명한다.

특히 국세청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별지 제8호의4 서식), 국가별보고서(별지 제8호의3서식(병)) 작성방법 등을 설명한다.

이외에도 BEPS 대응지원센터 자문위원 등 민간전문가가 외국의 이전가격 과세사례와 BEPS 환경에서 이전가격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BEPS 대응지원센터는 하반기에도 수도권지역 기업을 위해 한차례 더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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