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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자사 상품권으로 음식대를 계산할 경우 상품권 발행 시와 교환 시 세무처리 방법
고객이 자사 상품권으로 음식대를 계산할 경우 상품권 발행 시와 교환 시 세무처리 방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5.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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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상품권 판매시점에는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않고, 외식이용대금의 상품권 결제시점에 익금과 손금에 산입

외식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않고, 외식이용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또는 같은령 제69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고객이 자사 상품권으로 음식대를 계산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 시와 교환 시 세무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6-법인-4680, 법인세과-3117, 2016.12.06.).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회사는 현재 샐러드바형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는 영업과 관련해 자사의 외식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현재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있으며, 그 발행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했다.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는데, 상기 상황에서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경우 이중으로 매출을 신고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대기업처럼 상품권 판매시점에는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매출액을 신고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질의내용은 고객이 레스토랑 이용 시 당사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계산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외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식상품권을 발행(판매)하고 차후 고객이 외식 이용 후 그 대가를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외식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않고, 외식이용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또는 같은령 제69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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