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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무슨 낌새 있었나…국세청, 강도높은 세무조사
일양약품 무슨 낌새 있었나…국세청, 강도높은 세무조사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5.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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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약국·병의원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기에도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이 일양약품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일양약품 본사에 대해 조사1국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일양약품 측은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통상 4~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양약품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4년 전인 지난 2013년도에 이뤄졌다.

그해 7월 일양약품은 전국 230여개 병·의원, 약국 등을 상대로 21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검찰로부터 적발돼 영업본부장 등 관계자 8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일양약품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16개 의약품의 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금품, 편익,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일양약품 영업사원이 '원비-디' 2000병을 주문했다며 물량을 확보해 다른 유통업체에 할인판매하고, 그 손실을 회사에 떠넘겨 회사 측에서 이 영업사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등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번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2013년에는 대량의 약국·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기와 맞물렸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회사 측은 애써 정기 세무조사임을 강조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이번 조사도 무슨 낌새를 알아챈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일양약품 관계자는 "확실하게 정기 세무조사라고 얘기해도 뭔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보도되는지 모르겠다"며 "제약회사 특성상 리베이트 건과 연관짓는 모양새지만, 이번 조사는 어떤 특이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단언했다.

일양약품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616억원, 영업이익 232억원, 당기순이익 120억원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 각각 40.4%, 49.4%,44.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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