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kg이 넘는 금괴를 신체 주요부위에 숨기는 기법으로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그러나 2년 여 동안이나 지속됐던 금괴밀수를 적발하지 못한 세관당국을 두고 비판이 확산될 조짐이다.
관세청은 지난 23일 3개월간의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괴2348kg(시가1135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에 조직원 등 관련자 51명을 적발해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하고 운반책 45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인체 삽입이 용이하도록 금괴를 둥근 깍두기모양으로 특수제작한 후 매회 1인당 5~6개씩, 200g짜리 총 1만1740개를 항문에 넣어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도 수출했으며 운반책은 1회당 30~40만원의 운반비를 받았으며 왕복 항공료와 식비, 숙박비 등은 별도로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귀금속 관련업체들이 몰려있는 종로일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됐을 가능성이 크다.
종로세무서 관계자는 “만약 무자료 거래라면 세금추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금괴를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지회사를 내세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리고 “밀반입된 금괴가 유통됐다면 관련업종이 대규모로 몰려있는 종로지역에서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조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의 소재지가 타 지역으로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조사 역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청이나 세무서가 맡아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 단계에서 밀수사건에 대해 직접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며 “수사기관의 결과를 지켜보고 관련 자료가 청으로 넘어와 봐야 알 수 있을 듯 하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검찰 조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된 후 검찰로부터 고발 요청이 들어오면 관할청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이 2015년 3월부터 지난달 적발되기까지 2년이 넘도록 인천공항을 제 집 드나들 듯 했는데도 지금까지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무리 인체 은밀한 곳에 숨겼다고 해도 검색대를 통과했다면 반드시 적발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2년이 넘도록 적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세관당국이 협조하거나 방관하지 않았다면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눈 뜬 장님' 격인 세관당국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