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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에서 올해 분리된 중랑세무서 주민, “대만족”
동대문에서 올해 분리된 중랑세무서 주민, “대만족”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5.30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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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서 편해졌고 신고도 빨리 끝나 좋아요"
▲ 올해 동대문세무서에서 분리, 개청한 중랑세무서


지난 4월 3일 동대문에서 분리, 개청한 중랑세무서(서장 김예산) 관할에는 서울우유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의류용역업 등 소규모업체들이 많다.

중랑세무서는 107명의 직원에 비해 담담해야 하는 납세자는 많은 편으로, 납세지원을 위해 마련한 20여개의 창구도 납세자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40~80명씩 대기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4월 개청했기 때문에 방문자가 줄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6만5000명에 근로장려금 대상자도 2만6000명으로 많은 편이다.

소득세신고 차 방문한 대부분의 납세자는 동대문에 가는 것보다 가까워서 편해졌고 납세신고도 빨리 끝나 만족한다는 분위기지만 불만이 있는 납세자도 있다.

면목동에 거주하는 조 모(63세)씨는 “작년에는 버스를 타고 30분정도 걸리는 동대문세무서로 가서 신고했는데 올해부터는 중랑세무서가 생기면서 방문하기도 가깝고 신고하는데도 1분도 안걸려 정말 편리하다”고 만족했다.

그러나 불만도 없지 않다. “주택1채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에는 왜 과세를 안하느냐”며 평소에 쌓여있던 불만을 제기한다.

중랑세무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의 소득세법에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1채의 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민원인이 말하는 비과세대상자는 이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1채의 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2019년부터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 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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