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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재정 결산해보니…세입 345조·세출 332조
지난해 국가재정 결산해보니…세입 345조·세출 332조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5.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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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 전년도 0.2조원 적자에서 16.9조원 흑자로 전환
 

2016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국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에 대한 감사원의 검사 결과 2016회계연도 세입은 344조9961억원, 세출은 332조2108억원이었으며, 세계잉여금은 8조316억원으로 나타났다. 

65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총 642.9조원으로 전년도 64개 기금의 수입·지출액 583.2조원 보다 59.7조원 증가했다.

정부 전체 재정활동의 성과 지표인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도 0.2조원 적자에서 16.9조원 흑자로 전환되었고,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2.7조원 적자로 전년도 38.0조원 적자에 비하여 15.3조원 적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16회계연도에는 591.9조원으로 전년도 556.5조원에 비해 35.4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결산보고서 중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는 국가재정법(2008. 12. 31., 법률 제9278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실시한 결과 자산․부채 관련 12.5조원(8.5조원 과소, 4.0조원 과대 계상), 재정운영 관련 5.8조 원(3.8조원 과소, 2.0조원 과대)의 오류사항(총 99건)이 확인됐다. 그 결과 자산 및 재정운영결과가 각각 4.6조원, 1.8조원 과소 계상되어 있었고, 부채는 0.1조 원 과대 계상돼 있었다. 

오류사항 수정 후 국가자산은 1966.8조원, 부채는 1433.0조원이었으며, 순자산은 533.8조원, 재정운영결과는 58.6조원이었다.

또한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및 국가채무관리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검사 결과 국유재산이 5조2163억원 과소 계상, 물품이 6억원 과소 계상, 채권이 33억원 과대 계상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결산보고서 중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는 국가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부칙 제4조에 따라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실시한 결과, 53개 중앙관서의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740개 중 563개(76.1%),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5220개 중 4134개(79.2%)가 달성된 것으로 돼 있지만 성과계획의 적정성, 성과보고의 신뢰성 등을 검사한 결과 ‘성과계획 분야’ 38건 및 ‘성과보고 분야’ 24건 등 총 62건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성과계획 분야에서는 환경부 등 4개 기관에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국민이 체감하는 대기질로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프로그램목표와 단위사업인 ‘환경시험연구’를 성과지표로 각각 설정하는 등 성과지표를 중복 설정했다.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에서는 단위사업인 ‘국가유공자등 복지시설운영’과 관련해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및 최신 의료장비 도입’이라는 목적을 측정하는 성과지표로 ‘의료장비 활용률’을 설정하는 등 연계성이 부족한 성과지표 설정했다.

또 프로그램목표 또는 단위사업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기도 하고, 쉽게 달성가능한 낮은 목표치 또는 노력과 무관한 성과지표 설정했다.

법제처 등 14개 기관은 단위사업인 ‘법제정보서비스’의 성과지표로 ‘SNS 고객수’의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전년도 실적치 7065건보다도 낮은 5200건을 설정하는 등 목표치를 낮추어 설정했다.

성과보고 분야에서는 부적절한 실적 산입 또는 실적 산정 오류 등을 통한 목표치 달성한 것으로 보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기관은 단위사업인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지원’의 성과지표 달성도를 투자액으로 측정하면서 사업비 대부분이 이월되었는데도 이를 실적에 산입하는 등 부적절한 실적 산입했다.

또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다.

외교부 등 5개 기관은 단위사업인 ‘공공문화외교 강화’의 성과지표 달성도 측정 시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대신 성과평가 담당자가 사업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임의로 만족도를 부여하는 등 임의 변경을 했다.

감사원은 2016회계연도에 9346개 기관에 대해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5월 1일부터 1년동안 110개 기관에 대한 재무·기관운영감사와 116개 성과·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85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됐다.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판정하고 그 집행을 요구한 것이 16건, 5억1208만원이었고, 적게 징수된 세금 등을 추가징수하거나 과다설계·부실시공된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비를 감액하도록 하는 등 시정요구한 것이 167건, 2006억원이었다.

과다 징수된 세금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환·추급하도록 시정요구한 것이 5건, 5억3116만원(추징·회수·보전과 4건 중복)이었으며, 잘못된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에 대하여 개선요구한 것이 5건, 비위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문책요구한 것이 236건, 457명이고, 주의 요구한 것이 1186건, 권고·통보나 고발·수사요청을 한 것은 1247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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