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한국은행 성희롱 간부 2명 '감봉1·3개월'에 그쳤다
한국은행 성희롱 간부 2명 '감봉1·3개월'에 그쳤다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6.08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징계 처분 성희롱사건 재발 가능성 높다는 지적 높아
 

성희롱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은행 팀장급 간부 2명에게 각각 1개월, 3개월의 감봉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성희롱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이주열 한은 총재의 말이 무색하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조치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의 한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20대 초반의 여직원 A씨가 팀장급 간부 2명에게 지난해까지 1년여동안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며 본부에 신고했다. 

한은 측은 지난달 31일 경영인사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50대 팀장급 직원 2명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1일자로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과 3개월은 징계 수준 중에 가장 낮은 '견책'보다 바로 한단계 높은 수위에 불과하다. 

견책은 잘못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임금 동결을 뜻한다. 감봉은 1개월에서 3개월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처분으로 승진이나 승급은 1년간 제한된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일각에서는 한은이 경영인사위원회를 열어 여직원의 주장대로 지속적인 성희롱이 진행됐고, 이들의 행위가 주장과 다름없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적어도 한은 측이 중징계를 내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 내 성희롱 사건이 문제가 됐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명예를 실추하고, 여직원에게 인격적 수모와 지속적인 정신 피해를 입힌 점을 감안하면 감봉 처분만으로는 재발 방지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적어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으로 재발 방지의 의지를 보여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감봉이라는 ‘명예형’이 당사자들에게는 더 중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한은이 성희롱에 휘말린 것은 2년 전에도 있었다. 당시에도 본부 팀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가 돼 한은 측은 승진누락을 하는 듯 했지만, 얼마되지 않아 2급 부장급으로 승진해 행내 익명게시판에는 비난의 글들이 폭주하기도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언급하기도 창피한 '성희롱' 사건이 또한번 경징계 처분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면 한국은행 내에서 성희롱은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굳이 한국은행이라는 최고 엘리트 집단이 아니더라도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