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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린 지역주택조합…개정 주택법은 '안전' 담보?
서민 울린 지역주택조합…개정 주택법은 '안전' 담보?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6.09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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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장점 많은 만큼 소비자 피해 함정도 많아 각별한 주의 권고
 

일정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등의 과정에서부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가 이어지면서 지난 3일부터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됐지만 이 법의 개정안으로도 한계가 있어 또 다른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골자로 주택법을 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하에서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이 시행안의 핵심은 지역 주택 조합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사전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안정장치를 강화했다. 

조합원을 모집할 때 먼저 관할 자지체(시·군·구)에 모집 주체와 공고안,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내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모집 방식도 인터넷 광고나 현수막을 통한 모집은 불가하고, 지역 일간신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만 가능하다.

이런 절차를 무시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사업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전하고 저렴하게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금융 비용(PF)이 들지 않아 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분양보다 분양가격이 10~20% 정도 저렴한 편이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전매도 쉽다.

이런 이유로 최근 분양시장에 활기가 돋자 지역주택조합이 크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지역주택조합 설립 규모는 2012년 26건 1만3293가구에서 지난해 104건 6만9150가구로 최근 5년 새 5배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은 2012년보다 7배가 급증해 1만7929가구(22건)에 달했다. 올 하반기에도 지역주택조합은 총 31개 사업장에서 3만3353가구 규모로 조합원 모집과 일반분양에 나선다. 

하지만 이런 장점 때문에 전국에 지역주택 조합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토지 확보 또는 계약이 안 돼 있거나 인허가 불가 토지를 사업부지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하기도 하고, 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 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사례도 속출했다.

# 이사를 앞둔 A씨는 시세보다 싸게 나온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동·호수를 선착순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과 세대수도 1500세대 규모에 계약을 서둘렀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아직 사업계획을 정식으로 승인받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해당 지자체의 사업승인 과정에서 당초 조합 측에서 홍보한 세대수보다 아파트 건축 규모가 줄어들었고, A씨는 자신이 지정한 동·호수의 아파트를 받지 못했다.

A씨가 더 황당한 것은 이 조합이 사업비 상승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A씨는 조합 측에 광고물에 분양금액이 확정된 것처럼 기재해 놓고 나중에 변경되는 경우가 어디있냐고 따져 물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 수·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다.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비용 등이 더 늘어나면 추가 부담금이 생길 수 있지만 조합이 이런 사실을 숨긴 탓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 경우다. 

일부 주택조합은 확정되지 않은 예상 조감도를 사용해 마치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과 계약하기에 앞서 관할 지자체나 민원24·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등에서 조합원 인가·사업 승인 여부 등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한 뒤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개정된 주택법 시행 이전인 이달 3일 이전에 조합원 모집에 나선 지역주택조합은 새로운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장·허위 광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80% 이상의 토지 사용승낙서와 전체 세대수의 절반 이상이 조합원으로 등록하면 설립인가는 되지만, 사업면적 95% 이상 토지를 확보했는지도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또 공신력 있는 신탁사가 자금을 관리하는지, 시공사는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으로 다소간 투명해지긴 했지만 지역주택조합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들마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와 위험요소는 조합원 개개인이 떠안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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