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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위반’ 세무사 14명 징계…올 들어 네 번째
‘세무사법 위반’ 세무사 14명 징계…올 들어 네 번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6.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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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 의결…이번까지 47명 징계
세정가 ‘세무사 위상 추락’ 우려 및 현 세무사회 ‘무능론’ 제기

세무대리인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또다시 징계를 받았다. 올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 징계다.

27일 관보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9일 ‘제107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14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직무정지 5개월에서 2년 또는 35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8차례의 징계위를 소집해 총 92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고, 올해에는 이번까지 4차례 징계를 내려 총 47명이 징계를 받은 상태다.

이들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세무사는 8월 1일부터 세무사 자격이 정지된다.

이에 대해 세정가는 최근 몇 년 사이 세무사에 대한 기재부의 징계수위가 낮아지지 않자 ‘세무사의 위상 추락’을 걱정하면서 한편으론 세무사를 대표하는 한국세무사회 현 집행부의 ‘무능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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