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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6.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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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서 36개 품목 제외, 35개 품목 추가

기획재정부가 ‘관세법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하고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세의 감면대상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일부 품목에 대해 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차량 중량 측정기기 ▲스크린 프린터 ▲금속절삭 가공용 선반 등 36개 품목이 제외되고, ▲전기스팀 보일러 ▲온도습도 시험기 ▲증기흡착 분석기 등 35개 품목이 추가돼 총 133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감면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이나 이메일(ds000417@korea.kr), 팩스(044-215-8075) 등으로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과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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