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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신임 이창규 세무사회장 ‘당선무효’ 선언
선관위, 신임 이창규 세무사회장 ‘당선무효’ 선언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7.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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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창설 50년사에 초유의 사태 후폭풍 거셀 듯

백운찬 후보 허위사실 유포 등 경고-주의 등 16개 받아

최원두 선관위원장 “무차별 악의적 흑색비방 용납 안 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원두)가 5일 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회장 당선인의 부당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상대 후보의 이의제기를 심의한 결과 지난달 30일 제30대 회장에 당선된 이창규 후보를 당선무효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세무사회 창설50년사에 초유의 사태로 향후 후유증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원두 선관위원장의 주재 아래 5일 세무사회관 4층 회의실에서 이창규 회장당선자의 선거관리 위반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선관위원 전원회의에는 위원 20여명이 참석해 7시간의 마라톤 회의벌여 이 후보의 위반에 대해 경고 3개, 주의 13개로 확정, 당선무효 결정을 의결했다.

이날 세무사회선관위가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당선무효 결정을 내린 배경은 첫째, 상대 백운찬 후보를 온갖 허위비방과 음해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공정선거를 훼손했으며,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흑색비방 전이 만행되어 종래는 세무사회의 존립문제까지 야기된다는 판단에서다.

둘째, 이창규 후보는 각 지방 선거유세에서 백운찬 후보를 허위비난 음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주의-경고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의제기 및 고발로 인해 ‘위반1건당 1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선거관리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이창규 후보가 백운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추가 고발사안에 따라 처분을 의결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최원두 위원장은 “이날 위원 전원회의에서 이창규 후보가 선거기간 중 선거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심의한 결과 경고 3개-주의 13개에 달해 당선무효 처분이 불가피했으며, 참석위원 과반수가 당선무효를 찬성해 당선무효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은 후보가 선관위원회로부터 경고 3회 이상, 주의 9개 이상(주의 3개를 경고1회)이면 후보자격 박탈 또는 당선무효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선관위가 밝힌 이창규 후보의 경고 1회 내용은 선거공보의 소견문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 비방한 내용을 선관위가 삭제했는데도 삭제된 내용 그대로 서울지방세무사회 유세에서 공포해 경고를 받았다.

그 밖에 추가고발 된 허위사실 공포 등 불법선거운동 위반 내용은 다음과 겉다.

-이창규 후보의 허위발언=이창규 후보는 자신이 신임 경제부총리와 친분이 두텁다고 발언하고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려고 획책했으나, 부총리의 비서실장과 백운찬 후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제부총리는 이창규 후보와는 전혀 일면식도 없으며, 이 후보에게도 선거에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알려줘 세무사회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 같아 낯 뜨거웠다“며 허위사실로 고발했다.

-정구정 회원의 백운찬 후보의 비방 FAX= 정구정 회원은 백운찬 후보를 깎아내리고 이창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유인물을 전 회원에게 배포하여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선관위 규정 (제9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2항후단) 임의단체 또는 무기명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위반행위를 하여 공정선거를 훼손한다면 관련후보를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며, 이미 본회선관위원회에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후보자에세 ‘주의 경고’처분을 내린 전례가 있다.

-노인환회원의 이창규후보 지원부탁문자=노인환 회원은 지난 6월20일 “내일 선거에 회장 기호2번 이창규, 감사는 기호2번 유영조, 부탁드립니다. 노인환 세무사”라는 앱 발신문자로 이창규 후보 지지호소했다.

이 밖에 백운찬 후보 측은 ▲김관균 회원의 이창규 후보 지지불법 행위▲경교수 회원의 백운찬 후보 비방 유인물 배포 등 7개 항목의 불법선거운동을 선관위에 추가 고발했다.

최원두 선관위원장은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마치고 “이미 선거가 끝나고 당선증까지 전달한 상황에서 회장 당선무효라는 극단의 결정에 회원들이 납득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부당 불법선거 추가고발을 받기 전에는 선관위에서도 어쩔 수가 없지만, 4일 백 후보 측으로부터 선거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추가고발이 들어와 심의결과 회장 당선인 이창규 후보에 대한 ‘당선효력정지’ 처분 통보를 먼저 내린 후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당선무효 선언을 하게 됐다”며 “가슴아픈 일이지만 선거관리 규정이 명백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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