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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파국 "선관위 이창규 당선무효 의결은 불법"
세무사회 파국 "선관위 이창규 당선무효 의결은 불법"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7.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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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측, 긴급이사회 소집 김광철 회장권한대행 해임
치열한 전장 터 방불 자고나면 고지점령자가 바뀌는 꼴

백운찬 측 “이사회의 소집자체가 불법 법적대응 할 것”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6일 아침 폐쇄되어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5일 의결한 ‘이창규 회장 당선무효’로 인해 이창규 회장 측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세무사회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마치 치열한 전장 터 고지점령을 자고나면 점령자가 바뀌는 꼴이다. 어제는 ‘백운찬 대장’의 승리 깃발이, 오늘은 ‘이창규 대장’의 승리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이창규 회장 측은 6일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의 당선무효 결정을 아예 무시하고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회장 직무대행인 김광철 부회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상임이사 인선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이사회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11께 끝났다. 

이창규 회장 측이 긴급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접한 회장대행 김광철 부회장 등 백운찬 후보 측이 “이사회는 불법이다”며 저지하려했으나, 막지 못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창규 회장 측은 물리적 저지에 대비해 경비용역업체로부터 우람한 ‘특수요원’10여명을 동원해 세무사회 정문과 회의장 주변에 이미 배치해 둬 삼엄한 분위기에 압도당해 회의 저지는 엄두조차 못냈다”고 전했다.

김광철 회장 권한대행은 “이창규 회장은 선관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 및 당선효력정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회 소집자체가 불법행위이며, 이사회에서 의결된 모든 결정은 무효”라며 “선관위의 합법적 의결을 존중하지 않고 힘을 앞세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은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백운찬 후보 측은 “이창규 후보 측이 선관위의 당선무효 및 당선효력정지 처분을 무시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회장 권한대행 해임 및 상임이사 선임행위는 모두 불법행위”라며 법적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창규 회장 측은 "선관위원회의 의사결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소집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광철, 이재학 부회장 및 이성호 상근부회장을 해임하는 한편 상임이사들을 새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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