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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세무사회장 ‘직무정지가처분’ 피소당해
이창규 세무사회장 ‘직무정지가처분’ 피소당해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7.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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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이유있다” 받아들여지면 거부할 수 없어
선관위 ‘회장당선 무효’의결 무시한 무력점거가 변수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에 당선 됐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장당선 무효’ 처분을 받은 이창규 회장이 서울 중앙지법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청원이 신청됐다.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이창규 회장은 회장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며, 다시 김광철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렇게 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세무사회 조기정상화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놓고 협의하게 된다. 빠른 시일 내에 회장 재 선출 및 차점자 당선인정 등이다. 이 결정의 캐스팅 보트는 선관위가 쥐고 있다.

10일 전 한국세무사회 선임부회장 겸 직무대행 김광철 세무사에 의해 지난 6일 신청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 선관위는 이창규 회장 당선자는 선거기관 중 상대후보 백운찬 세무사를 여러 차례 비방한 혐의가 있는데다 이 당선자 측의 세무사들까지 가세해 백 후보를 비방함으로써 당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부당불법선거를 자행한 이창규 회장 당선자에게 경고처분 3개, 주의처분 13개로 확정짓고 당선무효처분을 내렸던 것.

하지만 이창규 회장 당선자 측은 지난 6일 “선관위의 당선무효결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선관위 의결 그 자체가 불법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무효이다”며 회장실에 집무중인 김광철 회장 직무대행을 강제로 끌어내어 회장실을 점거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의 심의 의결 내용이 불법이라는 이창규 후보측의 주장은 일방적 억지주장 이다”며 “선관위는 지난 2일 백운찬 후보자의 이의신청 및 당선효력정지 요청에 의해 심의한 결과 백운찬 후보의 이의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3일 ‘회장당선효력정지 처분’을 내려 이창규 후보에게 통보했다. 선관위는 이어 지난 5일 선관위원 전원회의를 열어 이창규 후보 측의 위반사항을 심의한 결가 경고3, 주의 13개로 나타남에 따라 선거관리상 당선무효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선거관리규정상 경고처분 3개 이상이면 당선 무효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의 요지는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선관위가 소견문 및 홍보물에 대한 진실성을 검토하여 허위사실 및 비방내용을 삭제한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포함시켜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지방유세 때도 그 허위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려 명예를 실추한 점 ▲선관위가 이를 지적하고 경고했는데도 허위비방을 계속 한 점 ▲백운찬 후보는 이창규 후보를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해 고발울 하였는데도 선관위가 즉시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점 ▲김관균 회원, 정구정 전임 회장, 경교수 세무사공익재단 이사장 등의 허위비방 및 불법유인물 발송행위는 이창규 후보의 선거운동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가처분신청서에는 이창규 회장 당선자는 선관위의 처분을 무시하고 무력행동으로 회장직을 불법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됐다.

이 당선자는 백운찬 후보의 이의신청에 따른 2017년 6월30일자 당선자결정 효력정지 및 2017년 7월5일 선관위의 당선무효처분으로 인해 회장 직무를 수행할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도 아니한 채 임의로 한국세무사회 회장실을 점거하고 용역을 동원하여 김광철 회장 권한대행 및 관계자들의 출입을 차단했다.

이창규 당선자는 세무사회 이사회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데도 7월6일 불법으로 이사회를 열어 선임직부회장과 상근부회장을 해임하고, 이 당선자의 측근을 선임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상무이사 및 윤리위원 등도 임명했다.

심지어 자신들이 불리한 선거관리규정을 삭제해 버렸고, 이사회 소집일자도 날자를 날조해 회의록을 만들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선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때에는 종결시까지 지속된다’는 선거관리규정 제2조의2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사무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 때에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들어 소급적용하는 편법도 동원했다. ▲이날 소집된 이사회는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2017년6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마련했으며, 이사회는 실제 지난 6일에 개최해 놓고 회의서류에는 5일로 기재하여, 선관위에서 심의 의결한 7월5일자 회장 당선무효를 무력화, 무효화시키고자 획책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광철 회장 권한대행은 “이창규 당선자는 ‘회장당선무효’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의신청 절차를 무시한 채,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일방적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한국세무사회를 점거,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고 있다. 또 이 당선자는 선관위의 결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관련증거를 파기할 가능성이 커 직무집행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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