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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文정부 조세정책 핵심키워드, ‘부자증세’와 ‘서민 세제지원’
[국정운영 5개년 계획]文정부 조세정책 핵심키워드, ‘부자증세’와 ‘서민 세제지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7.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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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기구 설치, 고소득자 과세 강화 및 대기업 과세 정상화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월세세액공제율 확대, 납세자 중심 서비스 실시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부자 증세’와 ‘서민 세제지원’을 조세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자산소득·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 정상화, 중산층·서민 등의 세제 지원은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새정부 조세정책의 과제 목표로 ‘조세·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 설치 및 공정·형평 과세방안 마련’과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 및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 정립’을 제시했다.

▲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전문 중 특별기구 설치 및 중산층ㆍ서민 세제 지원 부분 캡쳐

주요내용을 보면 올 하반기에 국민의견을 토대로 조세·재정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내년에 개혁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자산소득·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는 정상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초고소득·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축소하며,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등도 추진하는 한편, 대기업 비과세·감면 지속 정비 및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도 강화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산층·서민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 및 월세세액공제율(현행 10%)을 확대하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했을 때 소액체납은 면제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및 독립성 강화 ▲납세자 보호인력 외부개방 ▲세무조사 남용 방지 장치 보완 및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 추진 등 납세자 중심 서비스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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