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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양도세 '주목'…강력한 '부동산대책' 나온다
투기과열지구·양도세 '주목'…강력한 '부동산대책' 나온다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8.02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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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대출 등 금융규제 강화 포함
▲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금주 들어 서울 강남의 공인중개사들이 휴가철을 맞아 대부분 셔터를 내렸다. 하지만 여느 때보다 맘놓고 휴가를 즐길 수 만은 없는 형편이다.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달 보름만인 2일 강력한 규제의지가 담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될 대책에는 과거 대책 때 제외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부동산 시장이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대출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정부와 함께 부동산 대책을 조율해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집값 급등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새로운 대출규제책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책 내용으로 많이 언급된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부동산규제 종합세트'라고 불린다.

워낙 강도가 높은 규제라 후폭풍에 대한 우려로 과거 11·3 대책과 6·19 대책 때도 도입이 검토됐지만 끝내 제외됐었다. 하지만 새 정부의 투기 규제 의지가 워낙 강력한데다 지난 6.19 대책도 부진한 효과를 보인터라 이번 대책에는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투기로 인한 가격급등 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도 유력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보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도 제시하도록 해 최근 부쩍 많아진 '갭투자'를 막을 대책으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7일 취임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청약 1순위 소요기간은 2014년 수도권은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었으나 과거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청약 광풍에 휩싸인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책도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19 대책보다 훨씬 강한 규제정책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에 부동산 시장은 불안한 기운이 역력하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공식화 되기까지는 지켜보자는 눈치지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대책 내용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가 곧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책 내용을 묻는 문의 전화가 많다"며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됐을 때의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관심이 쏠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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