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정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확정…내달 1일 국회 제출
정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확정…내달 1일 국회 제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8.30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서 확정…사람중심 경제구현‧조세정의 실현에 중점
▲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7년 중장기조세정책심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과 관련, ‘사람 중심 경제 구현’과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을 뒀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 한편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향후 5년간 새 정부가 추진‧검토할 조세정책 과제를 새롭게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고,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향상’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고용·투자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체계 재편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고소득층 및 대주주 등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변칙적 상속·증여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소득증대, 주거안정 및 재산형성 등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정비 세원투명성 강화 등 장기·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도 지속 추진하며,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협력 비용 축소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라 이번에 확정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