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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통상임금범위 명확화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김동연 “통상임금범위 명확화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9.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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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불필요한 노사갈등 발생 않도록 조치할 것”
경기 회복세 확산할 수 있도록 위험 요인 점검 및 선제 보완‧관리 주문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최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생산 반등,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로 연간 3% 성장 경로가 일단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 중심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아직은 취약하고 생활물가, 분배상황 등 민생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동차 생산조정 가능성, 북한 리스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영향 장기화 등 향후 경기 부담 요인도 상존한다”면서 “각 부처에서 경기 회복세가 확산할 수 있도록 소관 업종 경기, 민생 관련 부진 및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선제 보완·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생활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며 “배추 등 채소류 가격 불안이 서민 장바구니와 추석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조절물량 방출 확대, 산지 생육 관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게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체계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유해성, 인체 환경상 영향 등 관련 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며 “다만 이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유해성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화학물질 관리·등록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과 관련해선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 집행 체계를 전환하고 편법적 기술자료 유출, 불필요한 경영자료 요구 등을 근절하겠다”며 “기업 차원에서도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의식·관행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8·2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는 이날 회의 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과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고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의 동향과 향후 대응을 점검했다”며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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