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 개정할 경우 사전평가 거쳐야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중앙 정부가 법률이나 제도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지방에 주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 반영토록 하는 '지방영향평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행자부는 또 기획예산처의 '균형발전영향평가제'는 지방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 달 중에 연구용역을 발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밖에도 2002년 이후 동결돼온 지방의원들의 '공통 업무추진비'와 '국외여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정당한 공무의 경우 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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