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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방이전기업 법인세 최대 50% 감면 ‘러브콜’
[기획] 지방이전기업 법인세 최대 50% 감면 ‘러브콜’
  • lmh
  • 승인 2007.02.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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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 발표

경실련, “조세형평성·행정 합리화 훼손” 반발… 재계. “글쎄요”
   
 
 
정부가 법인세율을 지방이전 기업에 한해 3분의 1 내지 50%로 크게 내리는 방안과 현행 법인세 감면제도의 감면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이 지방의 고용창출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총액출자제한 제도의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기업대책 2개 부문과 사람대책 14개 부문 등 총 16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경실련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조세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합리화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편집자 주)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기업이 지방기업에 출자 하면 총액출자제한 제도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경북 안동시 안동과학기술대학교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관계부처 장관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13∼25%인 법인 세율을 지방이전 기업에 한해 3분의 1 내지 50%로 크게 인하하는 방안과 현행 법인세 감면제도의 감면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균형위는 또 기업의 지방이전과 출자 촉진을 위해 이전기업에 이전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권을 주고 순자산의 40%로 확대될 예정인 출자총액규제의 적용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균형위는 이밖에도 ▲지방이전 기업 종사자에게 공공주택 특별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 지원 ▲전원마을 조성 지원 ▲현행 2년인 지방이전 기업 종업원의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대폭 연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인세 경감 시기는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이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밝힌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은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대책 2개 부문과 사람대책 14개 부문 등 총 16개 정책과제로 구성돼 있다.

▣ 2단계 균형발전전략 주요 내용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법인세 인하’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5년으로 돼 있는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 100% 감면기간을 10~30년까지 최대 6배 늘리고 여기에 덧붙여 법인세율 인하 또는 감면 기업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조세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합리화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주장의 뼈대는 “참여정부 초기 이미 법인세율이 인하돼 다른 세금과의 형평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일부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조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경실련은 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각종 비과세감면조치의 남발로 이미 100원 중 15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 현실에서 비과세 감면 폭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일몰이 초래한 각종 비과세감면조치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과세감면 조치를 최장 3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발상은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발표는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마련도 부족하고 주무부처와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실현의 의지를 상실한 선심성 정책으로 의심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의 법인세 감면 이외에 제시된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구역지정, 혁신, 기업도시내 개방형 자율학교 우선 배정 등도 무분별한 확대로 정책목적을 상실시킬 수 있는 조치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들 정부 법인세 감면 약속만 믿고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보다 지방세 인하가 더 현실적”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통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대폭 감면과 출총제 예외 규정이라는 빅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핵심 대책의 하나인 법인세 감면은 방향만 제시됐을 뿐 감면 방법과 폭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반쪽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때 세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공산이 큰 상황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법인세율 감면만 믿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 의도대로 기업들이 법인세 혜택을 좇아 지방으로 몰려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세수 규모에서 보듯이 법인세 인하와 감면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또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지만 지방기업의 법인세는 전체 법인세 세수의 20%도 안된다"며 “법인세 감면만 노리고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한 학계전문가는 “균형발전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꺼내들면 자원 왜곡이 발생한다”며 “지자체들이 스스로 기업유치를 위해 지방세를 낮추고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세 감면분을 제외하고 2008년에만 1조2000억원으로 추정했고, 이중 5000억원은 사업이 진행 중이고, 2000억원은 기금 충당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 5000억원은 새로 조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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