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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분식회계 ‘진원지’ 대주주 대여금 ‘괴담’
[기획] 분식회계 ‘진원지’ 대주주 대여금 ‘괴담’
  • lmh
  • 승인 2007.02.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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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로 보는 ‘대주주 대여금’ 그늘진 여정

대부분의 불법소득 대주주가 착복, 일부는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흘러가
   
 
  ▲ 법원은 최근 대주주 대여금 명목으로 특정 주주의 주식매수 자금을 지원해준 법인대표와 회계책임자에게 특경가법상 배임(횡령)혐의를 인정 했다.  
 
국세청이 '대통령 선거의 해'를 맞아 대기업의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 정경유착 소지를 뿌리부터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천명했다.

분식회계의 진원지가 대주주와 경영진임을 부정할 수 없다. 총수 일가의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우리나라의 재벌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감안, 대주주에 대한 자금거래를 자세히 살펴보면 법망을 교묘히 넘나드는 사례가 잦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근 대법원은 특정인에게 회사 돈을 꿔주고 그 특정인이 그 돈을 주식매수대금을 지급, 대주주가 되도록 도운 혐의로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와 회계책임자에게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대주주 대여금’의 그늘진 여정을 추적해봤다.

대주주 대여금→ 사채·주식·부동산투자→ 비자금 조성
결산보고서상 금액·비율 높으면 십중팔구 ‘분식회계’

주식회사의 경영진이 회사 대주주가 되려는 특정인에게 회사 돈을 꿔주고 그 특정인이 그 돈을 주식매수 자금으로 썼다면, 해당 경영진은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한 법인 경영진이 “법인의 경영진이 대주주가 되려는 특정인에게 돈을 빌려줘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 건에 대해 지난 8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으로 다뤄진 이번 상고신청 건에 대해 우발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충분한 담보가 설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대주주 대여금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 특별한 사정 인정되면 예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의 임원이나 회계책임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미리 대주주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교부하여 그 돈으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 대여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쳤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운용에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도 확보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결산보고서상 대주주 대여금 꼭 체크

정상적인 의사결정, 곧 이사회 결의 등 주주가 열람 가능한 법정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다면 우선 배임죄를 면할 수 있는 필요조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런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거친 것만으로 곧바로 배임(횡령)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자금 운용에 어떤 어려움을 주지 말아야 하고, 대여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도 확보했을 때만 ‘업무상 배임(횡령)'을 면할 수 있다.

대차대조표의 자산항목인 장단기 대여금 명세서를 확인하려면, 결산보고서를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결산보고서상에 나타난 장단기 대여금 명세를 확인, 그 중에서 대주주에 대한 현금 대여금 항목이 있고 그 금액이나 비율이 높다면 일단 그 회사는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 대주주 대여금 ‘일단 의심’ 항목

대주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중금리에 상응하는 이자를 주고 법인의 자금을 빌려 쓰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회사 돈을 빌려 쓰는 대주주들 대부분은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치긴 해도, 실상은 회사 돈을 빼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른 바 '횡령'을 하기 위해 대주주 대여금 계정을 곧잘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부 이외의 부채(부외부채)나 사채, 어음할인 등 대주주 개인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 잠시 대주주 오너 일가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가장하는 사례가 가장 흔하다.

또 최대 주주가 법인 자금을 편법적으로 빌려 운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특히 이 경우에는 단순히 대주주 명의로 대여금을 빌려 관리하기 보다는 임원이나 종업원 명의를 빌려 대여금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사례도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회사 돈 빼 사채놀이, 비자금 조성

실제 모 재벌그룹의 오너 일가는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이라는 항목으로 회사 돈을 빌린 뒤 여러 이사와 간부들 명의로 분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회사 돈을 빼돌리는 전담 임직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식의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은 재벌총수나 사실상의 개인기업 오너의 주식 거래에도 자주 동원된다. 대여금이나 가지급금 항목으로 법인 자금을 빼낸 뒤 일정 기간 사채놀이를 하거나 증권 또는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례도 적잖았다.

이렇게 마련한 불법소득을 대주주가 착복하고 일부는 비자금으로 별도 관리, 정치권 로비자금 등으로 쓰기도 한다는 사실은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도 잘 알려져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기업 관행이 널리 퍼져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익명을 부탁한 한 상위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는 “대주주와 임원, 종업원, 관계회사, 특수관계자 등의 명의로 된 대여금이나 가지급금, 선급금 등의 항목이 많은 기업들은 통상 회계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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