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과세 · 실제 매도가 차이 여부 등 확인
서귀포시는 이에 대해 “주요법인 등 50여개소를 대상으로 비과세, 감면대상자의 부동산 고유목적 사용여부의 중점 확인과 법인 등의 취등록세 신고 시 증빙서와 실제 매도가의 차이여부 등 확인을 위한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지방세시스템의 관련 공부를 연계한 세무조사대상 추출 데이터 베이스구축과 조사대상법인 등의 현장도면과 사진 등 세무조사이력의 체계적 전산관리로 조사대상의 누락을 방지하는 한편 세무조사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탈루세원방지를 위한 사전 안내문 배부 및 면담 실시로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유도, 법·개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세무조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2005년에 법인 31개소, 개인 7명을 부동산과표 과소신고여부, 미신고 등에 대하여 중점세무조사를 실시, 법인 14개소와 개인 4명에 대하여 총 7억83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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