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회원국, 2010년까지 부가세 5.5% 적용
EU의 최저 부가세는 15%이지만 이들 노동집약적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는 지난 1999년부터 5% 안팎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됐지만 지난 해 말 예외인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이 이미 2년전부터 지루하게 전개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유럽연합과 폴란드가 합의한 ‘인하세율 부가가치세’란 최소 부가가치세인 15%보다 낮은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EU 25개국 모든 회원국의 주거지 재개발 부문에서의 부가가치세를 5.5%로 2010년까지 적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폴란드는 이 협정의 이행조건으로 인하세율 부가세 범위를 줄이고 과세기준 명료화가 이룩되도록 하는데 있어 내년 6월, 재협상이 가능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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