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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추진 주요업무 들여다 보니
공정위, 올해 추진 주요업무 들여다 보니
  • NTN
  • 승인 2006.02.1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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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기간 20일 이내 처리 ‘대폭 단축’

‘동의명령제’도입 … 사건처리 선진화·직무역량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역점 추진사업으로 ‘동의명령제’를 도입, 사건처리 선진화를 추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효율적 M&A를 위해 심사기간을 20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단축하는 한편 사전심사청구제도확대 및 자율준수프로그램 등 민간자율에 의한 경쟁질서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제조 · 건설 · 서비스업 등 9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대 ·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확정, 4대 정책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그 이행결과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 중요업무 추진계획’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시장경쟁 촉진등 4대 정책목표·16개 이행과제 선정
사전심사청구제·자율준수프로그램 확대 내실화
상습 법위반자 제재 강화 등 하도급법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의 선진화 및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동의명령제란 법위반 사업자와 공정위가 법위반 행위 시장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또 효율적인 M&A를 위해 심사기간을 20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대폭 단축하는 한편 경쟁제한의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은 안전지대제도 도입 등 신속한 처리를 통해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 효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선진적 공정거래제도 전환 ▲시장경쟁의 촉진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주권의 실질적 구현 등 4대 정책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공정위는 경쟁당국과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경쟁제한상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동의명령제도를 도입, 법적 근거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동의명령제가 도입될 경우 공정위는 위법 입증부담 해소 및 사업자간 합의를 통한 신속한 경제회복 조치가 가능하다”며 “사업자는 기업이미지 손상과 법적 분쟁에 따른 기업역량 누출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시장자율규제 시스템 확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이버홍보 등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더욱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 자율준수프로그램(CP) 평가모델을 활용한 CP등급제도 시행 등 자율준수프로그램이 기업문화 또는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를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지난 2005년 중 총 38건이 접수돼 35건을 처리했고 자율준수프로그램은 2001년에 도입돼 지난 말 현재 총 257개 기업이 도입, 운용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공정위는 앞으로 개인이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즉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와 공정거래법상 조정제도 등 민간 역할을 강조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자율준수프로그램 확산 및 분쟁조정업무의 종합적·체계적 수행과 사업자 교육·홍보 강화를 위해 한국공정거래진흥원(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벌점누진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벌점누진제 등 상습 법위반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당한 단가인하, 상습 법위반업체, 서비스업종 중 불공정 협의가 높은 업종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며 “특약조항에 기인하는 중소 건설하도급업체의 부당한 피해방지와 대금 지급보증강화를 위한 조사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시장경쟁의 촉진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원료·중간재분야를 중점 점검·시정하는 한편 국내카르텔에 대해서도 조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고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 보정기간 확대 및 자진신고 구두신청을 허용하는 한편 카르텔 폐해를 알리는 블로그 설치 등 친경쟁적 문화 확산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 소비자피해 종합정보망 구축 및 신속대응팀 운영

기업결합 심사제도 혁신… 안전지대 제도 및 자동승인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역점추진 혁신사업으로 소비자피해 종합정보망 구축 및 ‘신속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업결합 심사제도에 있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안전지대 제도 및 일정기간 경과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는 자동승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선 소비자피해 발생 후 공정위가 단독으로 개입하던 현행 방식을 소비자보호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공정위·소보원·소비자단체 등으로 중점대응과제선정단을 구성, 조사대상분야를 선정하고 신속대응팀을 즉시 구성함으로써 소비자피해 발생 초기단계부터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시장점유율 20%이하로 경쟁제한의 우려가 낮은 경우, 이를 정형화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절차를 30일 이내로 간소화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기업부담의 경감과 함께 M&A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경쟁제한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을 집중 심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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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역점 추진 정책과제

① 사전심사청구제도 확대 및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 민간자율에 의한 경쟁질서 확산
② 카르텔 감시 강화 및 M&A 심사의 효율화를 통한 시장경쟁 촉진
③ 제조·건설업 등 9만개 업체 대상, 서면실태 조사 실시
④ 소비자정책 획기적 개선
⑤ 규제수요자 참여하에 경쟁제한적 규제 지속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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