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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관세율 점진적 인하
인도네시아 관세율 점진적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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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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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0년까지 5%내외 수준으로 점진적 조정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세계자유무역협정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9209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조정검토를 모두 마무리 했다.

또 조정된 관세율을 2월부터 적용하는 한편 개정된 관세율은 오는 2010년까지 5%내외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KOTRA는 이와 관련, “이번 개정 및 검토는 관세체제의 간소화를 위해 이뤄진 것이다”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수입품의 내수가격의 왜곡을 막고 국내상품의 적절한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OTRA는 이어 “어떤 품목이 개정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으나 농산품, 의약품, 금속, 석유 및 공예품 등을 포함한 19개 품목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대부분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가 인하되겠지만 보호가 요청되는 특정 가공품에 대한 관세는 2010년까지 최종적으로 인하되기 전에 오히려 인상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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