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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창규 세무사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법원, 이창규 세무사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9.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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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처분 3건, 당선무효결정에 요건에 맞지 않다”결정
세무사회 지루한 싸움 끝 대화합의 장정 돌입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던 한국세무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대화합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지루하게 끌어왔던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시비와 ‘이창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에서 8일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30일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패배한 백운찬 전 회장측이 이창규 회장의 당선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함께 법원에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에 대한 심의결과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의 ‘당선무효’ 결정의 요건이 불합리하다며 기각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기각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사회 선관위는 이창규 회장 후보의 승인받지 않은 소견문 발표 등이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심의결과 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한 후 별도의 주의나 경고 처분없이 ‘처분 없음’을 의결했다.

둘째, 선관위가 당선이 확정 발표된 이후에 백운찬 후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심의를 해 각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처분 5회를 했는데, 이는 선거관리규정의 해석상 고발인을 비롯한 제3자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아니다.

셋째, 후보자들이 제3자를 통하여 금지된 선거운동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호보자의 행위로 간주하도록 한 선거관리규정 제 9조의 2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경고처분 2회 주의 처분 7회는 모두 무효이다.

넷째, 이창규 회장의 유효한 잔여 처분은 경고1회, 주의처분 1회에 불과해 당선무효처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결정했다.    

때마침 이창규 회장은 이날 세무사회 창설 제56주년기념식을 맞아 취임식까지 끝내 분열과 갈등을 씻고 대회합의 업무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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