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월부터 관세환급제도 대폭 개선
관세청은 수출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업체가 납부할 관세와 지급받을 환급금을 자동으로 정산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업체가 세관을 직접 방문해 정산신고를 할 필요 없이 세관이 미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세액과 지급받을 환급금을 자동으로 정산해 주고 그 결과를 업체에게 알려주는 ‘환급금 자동정산시스템’이 4월부터 구축, 운영된다.
아울러 환급이 가능한 수입원재료의 범위도 확대돼 촉매. 이형지 등 수출물품이 제조되는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소모되는 물품과 포장용품 등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환급신청의 기간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수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환급이 가능했던 환급신청 기간제한도 세액변동으로 추가징수가 이뤄질 경우에는 수출일과 아울러 경정 등이 이루어진 날부터 2년을 기산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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