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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환급금 자동 정산
관세와 환급금 자동 정산
  • lmh
  • 승인 2007.03.27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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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월부터 관세환급제도 대폭 개선
관세와 수출 관련 환급금이 자동으로 정산 받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업체가 납부할 관세와 지급받을 환급금을 자동으로 정산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업체가 세관을 직접 방문해 정산신고를 할 필요 없이 세관이 미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세액과 지급받을 환급금을 자동으로 정산해 주고 그 결과를 업체에게 알려주는 ‘환급금 자동정산시스템’이 4월부터 구축, 운영된다.

아울러 환급이 가능한 수입원재료의 범위도 확대돼 촉매. 이형지 등 수출물품이 제조되는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소모되는 물품과 포장용품 등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환급신청의 기간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수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환급이 가능했던 환급신청 기간제한도 세액변동으로 추가징수가 이뤄질 경우에는 수출일과 아울러 경정 등이 이루어진 날부터 2년을 기산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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