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3:44 (금)
감사원 ‘공정위 고발권 자의적 운영’ 등 11개 위법사항 지적
감사원 ‘공정위 고발권 자의적 운영’ 등 11개 위법사항 지적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1.18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 조사업무 등 관리 실태 전문공개

감사원은 18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기준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조사업무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 총 15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고발기준을 부적정하게 운용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발대상 및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해 고발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위반행위 정도와 내용에 따라 법 위반 점수를 계량화하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특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면서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법위반 점수를 산정하여 기준점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동 고발지침에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예외기준을 두고 있고, 또한 그 고발지침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감사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고발지침을 개정하고 그 운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도록 통보하는 등 총 1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가맹사업거래 분야 신고사건 등 처리가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외식업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판촉할인 행사 할인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돼 있다.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할인비용 분담률)이 허위일 경우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 중 6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통신사 제휴할인비용 분담률’을 확인한 결과, 3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할인비용 전부를 전가하면서 정보공개서에는 이를 비공개하거나 허위기재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공정위에 ▲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남용 ▲군납식품 입찰담합 혐의사건 조사착수 지연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관리 및 운용 부적정 ▲회생목적 출자전환기업의 기업결합신도제도 운용 불합리 ▲가맹사업 거래분야 신고사건 처리 부적정 ▲하도급 분야 신고사건 조정의뢰 부적정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부적정 ▲시행명령 등에 대한 이행관리 부적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