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9일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전기정)를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의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대전지방세무사회 산하 회원들에게 영세사업자들이 동 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는 범국가적인 과제로 정부 부처간 협력은 물론 보험사무 대행 및 세무대리 등공적 성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의 긴밀한 협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사무 대행 및 세무상 조언 등 사업자와 상시적인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세무사가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기정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해당 사업자들이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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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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