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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國稅)칼럼]비트코인에 대하여
[국세(國稅)칼럼]비트코인에 대하여
  • 감병욱 변호사
  • 승인 2018.01.2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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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병욱 (법무법인 삼익 변호사)

1. 서언

지난 번 칼럼에서 필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 이후 정부는 거래소 폐쇄 등 가상화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개로 가상화폐를 통한 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며, 정부 또한 가상화폐 과세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2018년 상반기 중 과세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칼럼에서는 개략적이지만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 하에서 과세가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2. 법인세

법인세는 순자산증가를 가져오는 모든 거래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법인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이익이나 가상화폐 채굴을 통한 이익을 거두면, 이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 하에서도 법인에 대한 과세가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개인 참여자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이다.

3. 소득세

개인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과 관련한 소득은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에 대해 검토하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개인이 계속·반복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여 이로 인한 이익을 거두었다면 위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가상화폐의 성격을 자산이 아닌 화폐에 가깝다고 본다면 사업소득으로의 과세가 어렵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가상화폐가 화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과 유사한데, 환차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계속·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한 경우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예를 들어 상금, 위약금 등), 제94조에서 양도소득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예를 들어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따라서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기 어려우므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를 경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이익을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는 곤란하다. 물론 정부가 입법을 통해 소득세법에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이익을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규정한다면 과세가 가능하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데(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가상화폐를 재화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어렵고, 가상화폐의 거래를 용역의 공급이라고 칭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 따른다면 가상화폐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 국세청의 입장은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서면법규과-920 2004.8.25., 부가가치세과-2177 2015.12.29.),

국세청은 가상화폐의 양면적 성격에 주목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라 함은 가상화폐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처럼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가상화폐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실제 부가가치세 과세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물건이란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이나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권리란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가상화폐가 물건이나 권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5. 상속세 및 증여세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가상화폐를 증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현행 세법 하에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과 같이 등기된 자산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증여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본문),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람이 사망한다면 그가 보유한 가상화폐가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될 가능성 또한 높다.

6. 거래세

주식을 거래할 때 납부하는 증권거래세와 같이,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현행 세법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거래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추후 입법을 통해 거래세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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