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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TF “공익법인에 대주주 입김 차단, 정기 세무조사 강화”
국세행정개혁TF “공익법인에 대주주 입김 차단, 정기 세무조사 강화”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1.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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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강화 목적의 편법적 운영 차단 위한 권고안 제시...납세자 자기시정기회도 확대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대기업 오너 일가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공익재단의 편법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특히 공익법인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행정개혁TF는 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개월 동안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한 개혁과제를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고안은 공익법인을 경영권 편법승계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출연재산을 변칙사용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공익법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당국의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으로 대기업 계열사인 공익법인의 경우 전직 임원 등 특수관계인을 이사로 선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 의사결정 과정을 사실상 지배하는 방식으로 오너일가의 경영권 강화에 앞장선다.

 

국세행정개혁 TF는 이같은 편법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익법인 특성에 맞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신설하고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국세청에 권고했다.

 

다만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전산으로 일괄 검증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5% 초과보유,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 유형별·특성별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일반법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수입금액이 작은 공익법인의 경우 대부분 정기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된다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별도의 정기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TF는 납세자 스스로 세금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단계에서 자기검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납세자가 신고단계에서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이후 검증단계에서 사후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TF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경우 팝업창을 통해 안내하는 등 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 미리 알려주는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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