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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TF, "6촌 친척까지 차명자산 검증 범위 확대" 권고
국세행정개혁TF, "6촌 친척까지 차명자산 검증 범위 확대" 권고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1.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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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대재산가 편법상속·증여, 탈세 엄정 대응”..위장계열사 검증도 대폭 강화

과세 당국이 고액·상습 체납자가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자산 조회 범위를 배우자·친인척까지 확대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에 조만간 착수할 전망이다.

또 경영권 편법승계를 차단하기 위해 차명자산 검증범위를 직계 존‧비속에서 6촌 이내 친척과 4촌 이내 인척까지 확대하는 한편 차명주식과 차명계좌,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전망이다.

국세행정개혁태스크포스(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TF)는 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상속·증여, 고액 상습 체납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자본거래·국제거래 등을 이용한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는 실정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TF는 권고안에서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행위를 통한 탈루소득에 대해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 엄정 과세하는 한편 글로벌·IT화된 세정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법제를 원점부터 면밀히 진단해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증대상자의 소득‧근무처 자료를 연계해 자금출처를 분석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위장계열사를 확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여부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는 관련 법령과 기재부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차명계좌 개설·유지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법령개정을 통해 명의수탁자가 차명주식을 자진 신고할 경우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TF 권고에 따라 고액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에 악용돼 온 것으로 보이는 서화‧골동품‧호화요트 등과 같은 사치성 자산 보유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등 탈루혐의 검증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승수 국세청 대변인은 “TF는 국세청이 고액자산가 본인과 그 일가의 재산변동내역을 통합분석하고 관련 사업체의 탈루혐의까지 철저히 검증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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