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윤지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명함
(기간 : 2018. 1. 29.~ 2019.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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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che8411@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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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윤지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명함
(기간 : 2018. 1. 29.~ 2019. 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