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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 출퇴근 교통사고도 과실률 안 따지고 산재 혜택
자기차량 출퇴근 교통사고도 과실률 안 따지고 산재 혜택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2.02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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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올해부터 시행...사업주들, "남용되면 회사 보험료 최고 50% 인상" 볼멘소리
▲ 2018년부터 자기차량으로 출퇴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도 과실여부와 상관 없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근로자의 자기차량 출퇴근길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도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산재보험 급여를 전액 지급하니까 많이 신청하라는 취지의 홍보에 나서자 일부 사업자들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일반 민간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되고 보험료도 할증되는 반면 산재보험은 과실여부와 무관한데다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더라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운전자(근로자)가 제도를 남용할 소지가 많다는 게 볼멘소리의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출퇴근길 자동차사고에 대해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민간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 과실과 관계없이 법정 보험급여를 전액 지급하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은 정부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취지로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중견 식품기업의 한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는 <국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실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도 피할 수 있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CFO는 또 "소속 직원이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회사가 할증된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부담이 늘어난 데다 산재보험료까지 추가 부담하면 가뜩이나 힘든 기업들은 어떻게 생존하란 소리냐"고 따졌다.

사회보험 전문가로 책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의 저자인 김형모 리베르타스포럼 수석연구원은 <국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작년까지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회사 소유 차량을 타고 출퇴근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만 과실여부를 안 따지고 산재보험금을 탔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 소유 차량 출퇴근 사고도 산재보험금 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당연히 홍보에 나설만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제도가 산재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여론도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2일 보도에서 하루 평균 10만 원의 일당을 버는 근로자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로 90일간 휴업하고 요양치료를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이 근로자는 민간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 최고 636만68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100% 본인 과실일 경우에는 한푼도 받지 못한다. 반면 산재 보험은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705만 원을 정액으로 받게 된다.

이 신문은 "산재보험에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급여 등 연금이 있어, 운전자 과실률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의 경우 지출되는 지급액의 규모는 한층 재정악화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우려했다.

김형모 수석연구원은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지난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비해 보상지급된 금액이 75% 미만이면 보험료율이 인하되며, 85%이상이면 인상된다"면서 "그러나 건설업을 제외한 10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고정된 요율이 적용되므로 산재보상을 해준다고 보험료가 인상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업주의 보험료 인상방식은 간단치 않다. 2014~2017년 3년치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액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상 지급액을 산정, 2018년 보험료율이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김 수석은 "보험료율 인하는 최대 50%까지 가능하며 인상(할증) 역시 최대 50%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부터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된다. 

출퇴근 재해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가리킨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사장, 시위 및 집회 장소, 카풀을 위한 우회 등도 통상적인 경로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출퇴근 자동차 사고에 대해 산재 보험이 적용되면서 자동차보험사의 수지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및 특약 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보험사들의 수지 개선 실적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금융위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사와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 조정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 협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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