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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제개편 약발 받으면 미 자산버블 진정세로 전환
미국 세제개편 약발 받으면 미 자산버블 진정세로 전환
  • 일간NTN
  • 승인 2018.02.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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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 강현주 박사, “세제개편 효과 단발성 기대가 크면 예정대로 기준금리 인상”
▲ ▲미국의 세제개편으로 잠재성장률 추세가 상승세로 바뀌면 장기금리 상승세가 지속돼 자산시장은 진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그래프 출처 = 자본시장포커스 최근호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하해 경기부양을 꾀한 최근 미국의 세제개편은 단기적으로 소비와 투자 등 수요를 진작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긴 하지만 중장기적 정책효과는 매우 불확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율 인하로 민간부문에서 대규모 투자가 확대된다면 노동생산성이 향상돼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지만, 기대에 못미치고 효과가 단기에 그친다면 달러화 장기금리급등세는 진정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주장이다.

자본시장연구원 강현주 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원이 발간하는 <자본시장포커스>에 기고한 ‘미국 세제개편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의견(Opnion) 기고문에서 “경기회복국면에서의 재정확대 정책은 당초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장기금리가 최근 급등세로부터 진정될 것”이라며 이 같이 예견했다.

강현주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세제개편에 따른 경기회복세 지속 기대와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 예상 등으로 장기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낙관하다가 세제개편의 경기 부양 효과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조기에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간의 장기금리 급등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이며 연준의 통화정책 또한 당초의 금리인상 경로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투자 확대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전환되거나 단기적으로 경기 과열 우려가 커질 경우 최근 고평가 논란이 있는 자산가격의 금리 민감도가 확대되고 통화정책적 대응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강현주 연구위원은 “세제개편 효과로 잠재성장률 추세가 상승 전환하면 미국 경제의 실질균형금리를 올려 장기금리 또한 크게 올라간다”면서 “이 경우 그동안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변동성에 힘입어 고평가된 주식과 부동산 등 주요 자산가격이 금리 인상에 따른 조정 국면에 진입,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강 위원은 “새로 구성될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 및 연준 지도부가 경기과열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물가 기조에 대응해 ‘완화적 기조’를 차츰 축소하는 데 익숙한 연준 이사회가 경기과열 국면에서 충분히 선제 대응하지 못해 경기진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따라서 “미국 세제개편이 미국의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 향후 세제개편에 따른 미국 경제의 성장경로에 대해 다각도로 주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세제개편은 미국의 개인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그리고 해외과세 체계 개편 등을 포괄하고 있다. 개인소득세율은 기존의 7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유지하되 최고 세율 및 일부 구간 세율을 하향 조정했다. 과세제도 단순화를 위해 각종 공제제도를 정비하는 대신 표준공제액을 확대, 세부담을 완화했다.

법인세율은 미국내 투자증대 및 기업들의 미국 이전(re-shoring)을 목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기존 15%~35% 4단계 누진세율 구조 → 21% 단일세율)하고 설비투자금액을 5년간 전액 공제하기로 하였다.

또 해외소득에 대해 원천지 과세제도(territorial tax system)로 전환, 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되 개정 이전 누적된 비과세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미국내 송환시 일회성으로 과세(현금은 15.5%, 현금 이외는 8%)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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