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정책 변경, "추후 4천시간 시청+1천명 이상 서명해야 광고수익 지급 방침"
지구촌 동영상 콘텐츠의 플랫폼 유튜브가 21일부터 동영상 제공자에게 몇가지 방식으로 제공해오던 광고비 지급을 일부 중단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올린 동영상이 12개월동안 4000시간 이상 시청되지 않고 1000명 이상 서명자(subscriber)를 확보하지 못한 콘텐츠 제공자는 이날부터 광고수익이 산정되지 않는다.
유튜브는 한국시간 22일 새벽 동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고 각종 광고수익을 나눠갖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ouTube Partner Program. YPP)의 정책 변경으로 새 기준에 못 미치는 일부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광고수익산정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유튜브는 “그간 스팸 이용자와 유명인 흉내내는 자들, 기존 콘텐츠 재활용 사용자 등 YPP의 헛점을 악용(abuse)한 일부 사용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원 제작자가 혜택을 받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유튜브는 콘텐츠 제공자가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면 자동으로 광고수익 배분이 재개되며, 이를 위해 약 1~2주의 검토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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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freerumi@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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