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2회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상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각각 징수유예, 납기연장 때 최고 5억 원 한도의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각각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다. 다만,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배제한다.
이와 함께 ‘제 52회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상을 수상한 경우 ‘모범납세자 증명’을 따로 발급받을 수 있고, 주요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도 표시돼 거래처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있다.
세무서 등 세무관서에서는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시설이 좋기로 유명한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사회적 우대 혜택도 적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 기업은 소속 근로자를 포함해 콘도 요금, 의료비까지 할인받는 혜택을 받는다”며 “대출금리와 보증심사, 신용평가, 보증지원 우대 등 금융 분야 혜택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와 보증심사 우대는 은행별로 우대 대상‧내용이 다르므로 확인 후 혜택을 받아야 한다.
세무서장 표창 이상 수여자에게는 신용평가 우대와 전용 신용카드 발급 혜택도 주어진다.
이밖에 모범납세자에게는 ▲공항 출입국 우대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 때 가점 부여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때 가점 부여 등 다채롭고 짭짤한 혜택이 뒤따른다.
다만, 세정협조자는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든 우대 혜택은 관련법령과 규정 등이 바뀌면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